김경훈 서울시의원, 한정애 의원 선거 관계자 무고 혐의로 고발

김경훈 서울시의원, 한정애 의원 선거 관계자 무고 혐의로 고발

한정애 후보 측 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 고발을 ‘무고’ 로 맞고발 

기사승인 2024-04-05 09:40:03
김경훈 서울시의회 의원과 김현진 강서구의회 김현진 의원이 4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한정애 후보 선거사무실 관계자 김병진, 장상기(민주당 강서구병 공동선거대책위원장) 2명을 고발했다. 사진=김경훈 의원실 제공

서울시의회 김경훈 의원과 강서구의회 김현진의원이 검찰에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후보(강서병) 선거사무실 관계자 장씨 등 2명을 고발했다. 

김 의원은 4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의힘 김일호 후보 측에서 합리적인 사실에 기반해 한 후보의 지역구 사무실에 관한 특혜 의혹을 제기했음에도 장 씨 등이 김 후보를 허위사실공표, 명예훼손으로 고발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일호 후보 측은 “한 후보 사무실의 면적(47.2평)과 임대료(143만원)을 보면 평당 3만원 수준에 임차했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김 후보 측에서 합리적인 사실에 기반하여 한 후보의 지역구 사무실에 관한 특혜 의혹이 제기하였음에도 이를 허위사실공표, 명예훼손으로 고발한 한 후보 공동선거대책위원장 2명을 무고로 고발한 것이다. 

김 의원은 지난 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한 후보 측의 주장을 정면 반박하고 증거자료를 공개했다. 그동안 한정애 후보측은 상권이 전혀 형성돼 있지 않다는 것, 상업시설로는 가치가 낮고 오래된 노후건물이란 점, 캠프 뿐만 아니라 다른 임차인도 유사한 수준의 임대료라는 주장을 했었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토론회 녹화 방송이 끝나고 보낸 문자는 국회의원 후보자를 판단하는데 공론화를 위한 자료이며 후보 검증을 위한 자료일 뿐이며, 국회에서 기사에서 언급된 한정애 의원, 정치자금법·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의혹에 증거자료들을 공개했고 그것을 토대로 한정애 후보측 관계자를 고발했다”고 말했다.

이어 “한정애 후보 측이 지역구사무실 특혜임대 의혹,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김일호 후보에게 중대한 범죄를 운운하며 고발을 한 것 자체가 거짓”이라며 “한정애 지역구사무실 평당3만원의 증거자료를 토대로 누가 특혜를 받았고, 누가 특혜를 비호하기 위해 사실을 알고도 김일호 후보를 무고했는지 민낯을 모두 파헤치고 엄정한 처벌을 촉구한다”고 했다.

이승은 기자 selee2312@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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