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2심 내달 말 선고…마지막 변론 마쳐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2심 내달 말 선고…마지막 변론 마쳐

16일 2차 변론, 5월30일 판결 선고기일
1차 이어 2차 변론기일도 나란히 출석
1심서 내려진 재산 분할 향방 주목

기사승인 2024-04-16 17:59:29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소송 항소심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결론이 다음달 말 나올 예정이다.

16일 서울고등법원 가사2부(김시철·김옥곤·이동현 부장판사)는 이들의 이혼소송 2심 2차 변론을 열고 판결 선고기일을 다음달 30일 오후 2시로 정했다.

이날 마지막 변론은 최 회장과 노 관장이 모두 출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약 2시간 동안 진행됐다.

양측 변호인단 측에서 30분씩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한 뒤 당사자인 최 회장과 노 관장이 각각 5분가량 간단한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은 법정에 들어서면서 심경을 묻는 취재진에게 “잘 하고 나오겠다”고 짧게 답변했으며, 재판이 끝난 후에는 “변호인들이 잘 이야기했다”고 답변한 뒤 법원을 떠났다.

노 관장은 변론을 마친 후 취재진에게 “비록 잃어버린 시간과 가정을 되돌릴 수는 없겠지만, 이 사건이 가정의 가치와 사회 정의가 설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이라면서 “저도 앞으로 남은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이 일에 헌신하겠다”고 말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지난달 12일 열린 항소심 첫 번째 변론기일에도 모두 출석했다. 정식 변론기일 기준으로는 1·2심 통틀어 처음이자, 2018년 1월 이후 약 6년 만에 법정에서 대면했다.

지난 2022년 12월, 1심에선 노 관장의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지면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 분할에 따른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이 내려진 바 있다.

최 회장의 이혼 청구는 기각했지만, 노 관장이 요구한 최 회장 보유 SK㈜ 주식 중 50%는 인정되지 않았다. 자산 형성 과정에 기여한 부분이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이후 노 관장과 최 회장 모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 과정에서 노 관장은 청구취지액을 현금2조30억원을 변경했다. 기존에 요구한 지분 분할 대신, 고정된 액수의 현금을 요구하기로 입장을 정리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김재민 기자 jaemi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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