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알펜시아 리조트 매각 과정에서 담합 행위를 한 KH그룹사 6곳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5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KH그룹사들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510억400만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그룹사 6곳은 KH필룩스, KH건설, KH강원개발, KH농어촌산업, KH전자, IHQ 등이다. 이들 6곳 중 KH필룩스 등 4개사와 배상윤 회장은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사건 입찰은 강원도개발공사가 보유한 알펜시아 리조트 자산매각을 목적으로 2020년 10월부터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됐다. 그러나 2020~2021년 4차례 진행된 입찰은 투찰자가 없어 유찰됐고, 이어 2021년 3~4월에 진행된 2차례 수의계약도 결렬됐다.
6곳은 이후 진행된 5차 입찰에 앞서 2021년 4월 말 경 KH필룩스가 특수목적법인인 KH강원개발을 설립해 낙찰받고, KH건설이 특수목적법인인 KH리츠(現 KH농어촌산업)를 설립해 들러리로 참여하기로 합의했다.
투찰 당일인 2021년 6월 18일 들러리인 리츠 측이 예정가격에 근접한 6800억10만원을 투찰한 후 이 금액을 KH강원개발 측에 텔레그램으로 공유했고, KH강원개발은 6800억7000만원을 투찰해 최종 낙찰자로 선정됐다.
배 회장은 이런 담합 과정에서 세부 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승인하는 등 이 사건 담합을 주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지방 공기업이 보유한 대규모 자산의 매각과 관련된 입찰담합을 적발한 것”이라며 “담합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모든 사업자를 제재하고, 과징금 납부에 대한 연대책임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정부와 공공기관의 자산 매각 입찰과 관련된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적발 시 엄정 조치해 나갈 계획이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