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 후 부산교육청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부산운동본부 측에서 언급한 조리흄으로 인한 폐암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직업성 질병이 아님을 밝힙니다.
부산교육청은 하윤수 교육감 취임 후 급식노동자의 폐 질환 예방을 위해 다양한 건강증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전국 시도교육청 최초로 모든 급식종사자가 매년 폐암 정기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했고, 추적관찰이 필요한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최대 300만 원까지 추가 검진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리흄 발생을 줄이기 위해 오는 2026년까지 조리 기구를 전기식으로 전면 교체하고, 2027년까지 급식실 현대화·환기설비 공사를 통해 모든 학교 급식실의 환기시설도 개선할 방침입니다.
오븐을 이용한 레시피 개발·보급에도 힘쓰고 있으며, 근로자의 노동강도를 획기적으로 줄여주기 위해 2026년까지 최대 300명 규모의 인력을 추가 배치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부산교육청은 급식노동자뿐만 아니라 모든 근로자의 근무 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다시 한번 부산교육청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는 단 한 건도 없음을 밝힙니다.
부산=최광수 기자 anggi4@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