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의 온상' 자동차 정비업체 불법행위...미봉책으로는 적발만 '하세월'...

'환경오염의 온상' 자동차 정비업체 불법행위...미봉책으로는 적발만 '하세월'...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
◈ 지난 1~3월 시내 주거지 인근 자동차 정비업체 126곳을 기획 수사한 결과, 26곳 적발
◈ 솜방망이 처벌에다, 업체측 환경오염 인식 부족해 불법행위 수사 때마다 무더기 적발...

기사승인 2024-04-17 15:17:48
자동차 정비업체가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채 분리(샌딩) 작업을 하면서 미세먼지 등의 대기오염물질을 대기 중으로 불법 배출하는 모습이 적발됐다.

미신고 대기배출시설(분리시설) 설치·운영 현장.부산시 특사경


페인트 도장 시 발생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질(VOCs)은 대기 중으로 휘발되어 악취를 발생시키고 분리작업 시 발생하는 미세먼지는 대기질 악화 및 호흡기 질환 등을 유발하는 원인으로 건강을 위협할 수도 있다.

미신고 대기배출시설(도장시설) 설치·운영 현장.부산시 특사경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시내 주거지 인근 자동차 정비업체 126곳을 대상으로 환경오염 불법행위를 기획 수사한 결과,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업체 26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수사결과 총 26곳의 자동차 정비업체에서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유형별로는 ▲미신고 대기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한 업체가 21곳 ▲대기오염방지시설을 비정상 운영한 업체가 3곳 ▲대기오염방지시설을 미설치한 업체가 2곳이었다.

업체측의 불법행위를 보면 분리(샌딩) 작업 시 필터가 막히고 번거롭고 불편하다는 이유로 신고된 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사업장 내 빈 공간에서 작업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이 중 일부는 도장 작업도 외부 시선을 피해 공장의 구석진 곳에서 작업을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업체는 대부분 환경오염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업체를 익명처리해 실제 단속 효과를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높다.부산시 특사경

그러나 무엇 보다도 집중 단속 등으로 적발 할 때는 성과를 내지만 이들 업체에 대한 제대로된 처벌이 미약해 뿌리가 뽑히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특사경은 이번 수사로 불법행위가 적발된 자동차 정비업체 26곳 모두를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부산=최광수 기자 anggi4@kukinews.com
최광수 기자
anggi4@kukinews.com
최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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