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8일 단독으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던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야당 위원들 단독으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가격안정법 개정안, 한우산업전환법·농어업회의소법‧세월호참사 특별법 등 5가지 법안에 대한 본회의 직회부하는 안을 표결에 부쳤다. 여당 농해수위 위원들은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다.
민주당 소속 소병훈 농해수위 위원장은 회의에서 법안 본회의 직회부에 대해 ”양당 간사 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이의가 있으므로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겠다”고 밝혔다.
5가지 법안 모두 정원 19명인 농해수위 위원 중 민주당 위원 11명과 무소속 위원 1명이 투표에 참여, 12명 모두 가결표를 던져 본회의 직회부 의결됐다.
앞서 민주당은 양곡관리법이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되자 ‘제2 양곡법’ 성격의 법안을 재발의했다. 개정안은 미곡의 가격이 기준 가격에서 폭락하거나 폭등하는 경우 정부가 미곡의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거나 정부관리양곡을 판매하는 등의 대책을 의무적으로 수립·시행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 이전 양곡관리법 개정안 내용보다는 정부 의무 매입 부분을 완화된 내용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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