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에서 ‘온플법’ 추진할 것. 실무만 남아”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의 독과점적 구조 해소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법’ 입법이 22대 국회에서 현실화도 기세다. 22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승하면서 그간 미뤄뒀던 입법 과제에 박차를 가할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카카오·네이버 등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대한 타격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0일 쿠키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온라인 플랫폼법’ 추진을 반드시 이뤄내겠다는 분위기가 개원 전부터 조성되고 있다. 그간 당내에서도 온플법 제정과 관련해서는 여러 이견이 있어 조율의 시간이 필요했지만 이제 정리가 마무리돼 실무 작업만 남겨 뒀다.
당장 21대 국회에서 법안 통과는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온플법’은 카카오 등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구조를 해소하기 위한 내용이 주요 골자다. 시장지배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자사 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데이터 이동·접근 제한, 최혜 대우 요구 등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행위를 금지하고,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동안 카카오 등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는 기존 기업들과 다르게 규제에서 다소 자유로웠다. 그러한 점을 활용해 각종 분야에 진출하면서 문어발식 사업 확장이라는 비판도 받았다.
자율 시장주의 원칙을 강조한 정부와 여권의 옹호 속에 당장 입법은 지연됐지만 더 이상 규제 없이 방치하기 어렵다는 공감대가 커지고 있다. 22대 총선이 민주당의 압승으로 끝난 가운데 사실상 입법의 키를 쥔 만큼 온플법 제정은 시간문제일 것으로 보인다.
22대 국회 입성에 성공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9일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21대 국회에서 온플법을 입법 발의했는데 논의과정이 길어지면서 통과하지 못했다”며 “그동안 정무위 차원에서의 논의, 당 차원에 논의도 있었다. 의견의 갈래가 여러 개였는데 최종적으로는 제가 낸 법안 쪽으로 정리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무적으로 절차를 못 밟은 것뿐이지 진척이 없는 게 아니다. 더 얹을 것 얹어서 22대 국회에서는 처리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까지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낸 김남근 당선인의 국회 입성도 주목된다. 김 당선인은 최근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1호 법안’을 묻는 질의에 “굳이 꼽자면 ‘단체협상 6법’이 될 것 같다. 가맹점주 협상력을 높이는 법, 플랫폼의 독과점 지위 남용 행위를 규제하는 법 등”이라고 밝혔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