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영세 소상공인 대상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의 신청 마감 기한을 오는 6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22일 밝혔다.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은 에너지비용 인상에 따른 영세 소상공인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마련된 것이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이전 개업해 사업공고일인 2월 15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니고 재작년 혹은 작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 매출액이 3000만원 이하이며, 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다.
지원 대상으로 확인된 신청자는 전기요금을 최대 2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전기요금 납부확인서의 기재 항목 중 작성이 번거롭거나 오기재·미기재가 잦은 불필요한 항목을 삭제해 신청 편의성도 높였다.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여름철 전기사용 증가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기간을 연장했다”면서 “특히 직접계약자에 비해 서류 준비에 불편함이 많았던 비계약 사용자의 서류제출 부담을 경감한 만큼 비계약 사용자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