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가정용 상수도사용료 다자녀가정 감면대상 확대 외 [안동소식]

안동시, 가정용 상수도사용료 다자녀가정 감면대상 확대 외 [안동소식]

기사승인 2024-04-24 09:08:38
안동시청 전경. 안동시 제공

경북 안동시가 다자녀가정에 대한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가정용 상수도사용료 감면대상을 확대한다.

확대된 ‘다자녀가정’ 범위는 관련 조례에 따라 막내가 13세 미만이고 셋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서 막내가 19세 미만이고 둘 이상의 자녀인 가정이다.

이에 따라 대상자는 애초 683세대에서 7100여 세대로 늘어나며, 감면 규모는 연간 4000만 원에서 4억3700만 원으로 10배 이상 늘어난다.

다자녀가정의 경우 기본요금을 제외한 가정용 상수도 월 사용량 15㎥까지 사용요금의 50%를 감면, 한 가구당 월 최대 5130원의 혜택을 받게 된다.

단, 출산가정 감면 및 수급자 감면과 중복해서 받을 수는 없다.

확대 대상 다자녀가정은 오는 5월 1일부터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하고 신청일의 다음달 고지분 요금부터 감면받을 수 있다.

김창균 안동시 수도행정과장은 “물가 인상과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다자녀가정의 양육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많은 시민의 관심과 신청을 기다린다”고 말했다.

안동시 농업기술센터, 사과 ‘후지’ 개화량 주의보

경북 안동시 농업기술센터가 사과 ‘후지’ 품종의 개화량이 평년 대비 20~70% 부족하다고 24일 밝혔다.

시 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올해 개화량은 농가마다 큰 편차를 보이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평년 대비 부족한 상황이다. 개화량 부족의 원인은 지난해 잦은 강우와 더불어 일조량 부족에 따른 영향으로 분석된다.

실제 지난해 안동시 강수량은 1526.5mm로 평년 대비 약 500㎜가량 많았다. 이에 갈색무늬병에 의한 조기낙엽과 일조량 부족으로 인해 꽃눈 분화율이 낮아진 것으로 판단된다는 게 시 농업기술센터 관계자의 설명이다.

적은 개화량으로 인해 착과량이 부족한 나무는 수세가 강해질 우려가 있으며, 그대로 방치하면 내년 꽃눈형성도 적어질 수 있다. 따라서 시비량을 줄이고 하계전정을 철저히 하는 등 평년보다 더 세밀한 관리가 필요하다.

특히 필요 시에는 환상박피·단근·생장조절제 처리 등 여러 가지 수단을 동원해 수세안정을 도모해야 한다.

권순하 안동시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은 “올해 사과꽃이 부족한 농가가 많지만, 개화기 기상이 현재까지 양호해 생산량이 크게 감소하진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꽃이 적은 만큼 과일의 상품성은 더 나아질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므로 다소 착과량이 부족하더라도 철저한 과원 관리를 통해 안정적인 과일 생산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안동=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
권기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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