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경북 경주 주요 관광지 관람료를 '세금포인트'로 낼 수 있게 됐다.
세금포인트 할인 혜택이 주어지는 것.
경주시에 따르면 26일 전국 지자체 최초로 국세청과 '성실납세 문화 확산, 지역경제 활성화·문화유산 가치 제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동궁과 월지, 천마총, 동궁원, 오릉, 무열왕릉, 포석정, 금관총, 신라고분정보센터, 황룡사역사문화관, 김유신 장군묘 등 10곳의 관람료가 1000원 할인된다.
시는 할인 혜택을 적용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거쳐 다음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국세청은 경주 주요 관광지에서 세금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쿠폰을 발행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경주의 문화유산을 접할 기회가 늘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윤종건 대구지방국세청장은 "이번 협약으로 성실히 세금을 납부한 국민이 세금포인트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됐다"면서 "더 많은 국민이 경주 문화유산을 접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주낙영 시장은 "전국 지자체 최초로 세금포인트제도를 도입하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세금포인트 할인 혜택을 널리 알려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겠다"고 했다.
경주=성민규 기자 smg51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