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2000명 증원은 과학적 근거…부산대 학칙 부결은 유감”

교육부 “2000명 증원은 과학적 근거…부산대 학칙 부결은 유감”

기사승인 2024-05-08 14:49:23
오석환 교육부 차관이 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의대정원 배정절차 관련 긴급 브리핑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증원 결정 근거에 대해 “향후 의료인력 수급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2000명 증원을 결정했다”며 원론적인 입장을 되풀이 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증원된 의대 32곳 중 12곳이 학칙 개정을 완료했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대 관련 설명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 2월 6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향후 의료인력 수급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결정했다”며 “2월22일 의대정원 조정계획을 수립하고 각 대학의 의대정원 증원 신청서 제출을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오 차관 “각 대학은 대학은 지난해 10~11월 복지부에서 진행한 1차 수요조사를 기반으로 의대 정원 증원에 필요한 사항을 스스로 점검했다”고 말했다. 2000명 증원이 결정된 후 교육부가 진행한 2차 수요조사에서는 총정원과 대학별 증원 규모를 결정했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그러면서 “지난 3월 4일까지 교육부는 대학으로부터 신청서를 제출받았고, 의과대학 학생정원 배정위원회를 구성해 신청서의 세부적인 사항들을 검토했다”며 “지난 3월 14~18일에 정원 배정 원칙을 기반으로 비수도권 의대를 중심으로 배정하되, 대학의 수요와 교육역량, 지역의료 및 필수의료 지원 필요성 등을 종합 고려해 배정심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오 차관은 전날 부산대 의대 정원 확대를 담은 학칙개정안이 부결된 건에 대한 입장도 전했다. 오 차관은 “다른 대학에서는 이미 학칙 개정이 완료되었거나 개정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에서 이번 부산대 상황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법령상 학칙 개정은 학교장이 최종 공포하기에 아직 개정 절차가 완료된 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오 차관은 고등교육법상 대학별 의대 정원이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에 따라야 한다는 것,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 고등교육법 제60조에 따라 시정명령 등이 가능하다는 것도 언급했다. 다만 “교육부는 대학이 스스로 의대 정원 증원 수요를 제출한 만큼 대학 내에서 의견을 모아 학칙 개정을 완료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파악한 바로는 증원 학교 32개교 중 12개교가 개정을 완료했다. 20개교가 지금 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대 증원으로 인한 대학의 교육여건 하락에 대해서는 예산 지원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 차관은 “지난 3월22일 교육부, 복지부, 기재부, 행안부, 국조실이 참여하는 의대교육지원 T/F를 구성하여 의대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교육부 내에도 3월27일 의대 교육 여건 개선 지원을 전담하는 T/F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증원 예정 32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교원, 시설, 기자재 등 8개 항목에 대한 현황과 향후 7년간 교육 여건 개선 수요 및 재원 투자 계획을 조사했다”며 “대학의 수요를 바탕으로 의대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예산 지원 계획을 마련 중”이라고 덧붙였다.

유민지 기자 mj@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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