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만난 조희연 “학생인권조례 보존이 급선무”

이재명 만난 조희연 “학생인권조례 보존이 급선무”

“학생인권­교권 대립 개념 자체가 후진적이라는 데 공감”
“16일이나 17일, 재의요구권 행사…법적 소송 불사”
“권위주의 탈피·인권 성장의 상징 ‘학생인권조례’, 존치 노력이 먼저돼야”

기사승인 2024-05-08 18:00:39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오른쪽)이 8일 오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만나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8일 여의도 국회에서 만나 학생인권조례 폐지와 관련한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국민의힘이 다수 의석을 차지한 서울시의회 등 일부 지방 의회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을 보이면서 정치적 화두로 번지는 가운데 의견 교환을 위해 성사된 자리다.

조희연 교육감은 이 대표 접견 후 기자들과 만나 “학생 인권과 교권을 대립 개념으로 인식하는 게 후진적이라는 데 서로 공감했다”며 “일단 재의 요구권을 행사하는 등 학생인권조례를 유지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학생인권조례 폐지가 작은 것 같지만 성적에 의한 차별 등 권위주의적 과거 후진국형 학교 현실을 바꾸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며 “16일이나 17일에 (서울시의회에) 재의 요구를 할 것이다. 6월 정례회에서 재의결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철회되지 않을 경우에는 법적 조치도 불사하겠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그다음 단계로 무효 확인 및 집행정치 소송을 진행하고, 이후에는 대법원까지 가서 다투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오후 국회에서 예방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등 배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황인성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진보 정당들이 추진하는 상위법 법률 입법 대응과는 다소 거리를 뒀다. 여의도 정치권에서는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무마하기 위해 상위법 법률 입법 형태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조 교육감은 일단 거부권을 행사하고, 대법원에 학생인권조례 폐지의 효력을 정치시키는 집행정치와 무효확인의 소까지 제기해 다퉈보겠단 계획이다.

조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가 존치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지방 의회 조례 수준에서 학생 인권 보장책이 무너지면 아마 그때 국회에서도 학생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 차원의 고민을 하실 것이다. 지금은 학생 인권사에서 중요한 성취물인 조례가 보존되는 방향으로 갔으면 한다. 그 단계의 노력을 먼저 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2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학생의 권리를 억눌러야 교권을 세울 수 있다는 발상이 매우 시대착오적이다”며 “민주당은 학생과 교사 모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관련 입법 처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현재 민주당에서는 강민정 의원이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안(학생인권법)’을 발의한 상태로 의지에 따라 입법이 전개될 수 있다.

조국혁신당도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관련 입법을 예고했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당선인은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의 인권보호를 위한 ‘학교인권법’ 발의에 나서겠다고 선언하는 등 법제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
황인성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