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강릉시에 따르면 주차장법 개정에 따라 무료 공영주차장에 1개월 이상 방치된 차량을 강제 견인할 수 있게 됐다.
이에 시는 지자체와 시민들에 골머리를 앓게 하던 캠핑차량과 다른 무단 방치차량을 주차장에서 퇴장시켜 시민들의 공영주차장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자 한다.
시는 관내 무료주차장에 주차된 캠핑차 및 방치차량들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연락이 어렵거나 운행이 확인되지 않는 차량들을 미리 확인하고 진출입로에 차량제한장치(높이 2.5m)를 추가로 설치해 해안관광지 주변 공영주차장 관리에 힘쓰고 있다.
또한 오는 9월부터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설치한 공영주차장내 야영행위, 취사행위 등 금지행위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강릉시 관계자는 "캠핑카 알박기 등 고질민원을 해소해 시민들의 공영주차장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며 "쾌적한 공영주차장 이용을 위해 많은 관심과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강릉=백승원 기자 bsw406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