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아’ 아닌 학교 밖 청소년…“교육참여수당 내실화 필요” [여기 정책이슈]

‘문제아’ 아닌 학교 밖 청소년…“교육참여수당 내실화 필요” [여기 정책이슈]

기사승인 2024-05-11 06:00:08
‘여기 정책이슈’는 정부 및 지자체 정책을 콕 집어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매년 다양한 정책이 나오고 있지만, 생각보다 널리 알려지지 않아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이 코너를 통해 정치와자체 정책사업을 상세히 설명해 정책을 몰라서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돕고자 합니다.
해당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합니다. 쿠키뉴스 자료사진

초등학교에 입학해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쳐 대학교에 입학하는 길이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학령기의 청소년 모습입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제도권 밖, 학교 울타리 밖에 나가 살아가는 ‘학교 밖 청소년’이 있습니다. ‘여기 정책이슈’ 세 번째 편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과 시사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은 법적으로 정의된 용어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학교 밖 청소년은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초중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또는 고등학교 과정 학교에서 제적, 퇴학의 처분을 받은 청소년을 의미합니다. 자퇴한 청소년, 고교과정에 진학하지 않은 청소년도 포함됩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 따르면 2022년 기준 6~17세 주민등록상 인구인 553만명 중 학교 밖 청소년은 16만8000명으로 추정됩니다. 추정치인 이유는,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공식적인 통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은 학교라는 울타리를 벗어나는 순간 학업 중단 청소년 통계를 끝으로 교육부의 손을 벗어 납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을 살피는 관할 부처는 여성가족부입니다. 하지만 아직 정확한 규모도 모르는 상황인 셈이죠.

학교 밖 청소년도 궁극적으로는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서 성장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이들의 학습을 지원하고, 성장을 돕는 등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020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대책으로 ‘장소는 달라도 배움은 평등하게 지원’이라는 중장기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의 가장 대표적인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정책은 ‘친구랑’입니다. ‘친구랑’ 센터에서는 학업복귀 및 검정고시를 지원하는 등의 ‘학습’과 ‘진로 및 정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년 단계별로 최소 10만원에서 20만원을 받는 교육참여수당도 있습니다. 교육참여수당은 교통비, 식비, 교재구입, 시험응시료, 진로 탐색을 위한 체험비 등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교육참여수당에 대한 의미를 서울시교육청을 넘어서 전국적으로 더 확산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지난 2월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의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교육참여수당은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의미로 여겨지고 있었습니다. 청소년들은 교육참여수당에 대해 기초적인 생활 및 생계유지에 도움이 되는 ‘빛과 희망’, 꿈을 실현하기 위한 ‘든든한 발판’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교육참여수당은 자격증 시험이나 재료비, 각종 이벤트 참가비 등에 사용할 만큼 의미가 크며, 청소년으로서 용돈을 관리하고 자율적인 소비나 저축 등 ‘경제관념’을 배울 수 있었다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교육참여수당은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금전적 의미를 넘어 삶에서 중요한 의미로 자리매김한 것입니다.

이에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사회적 안정감과 성취감을 주는 교육참여수당 금액 증액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의 제언입니다. 김명희 연구원은 “교육참여수당은 2019년 처음 지급된 이래로 물가지수가 크게 상승했지만 초등 10만원, 중학교 15만원, 고등학교 20만원으로 변화가 없었다”며 “본 설문조사에 따르면 교육참여수당의 적정 수준에 대해 청소년들은 초등학생은 15만원, 중학생은 30만원, 고등학생은 27.5만 원을 제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최소 5만원에서 10만원 사이 인상 폭에서 적정 수준의 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부연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의 저연령화로 지급 연령을 하향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실제 여성가족부가 지난 9일 발표한 ‘2023년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초등학교 시기 자퇴 비중은 17%로 집계됐습니다. 2년 전인 2021년(9%)과 비교해보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입니다. 김명희 연구원은 “현행법은 학교 밖 청소년의 연령은 만 9세에서 만 24세로 구분하고 있지만,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만 7세의 아동은 교육기본법의 적용대상자이기도 하다”며 “교육참여수당 지급 연령을 기존의 만 9세에서 만 7세로 하향화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학교밖청소년법이 시행된 이후로 과거 대비 많은 청소년이 지원을 받게 된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대다수의 학교 밖 청소년들은 교육과 성장 그리고 진로 면에서 제도권 교육 지원에서 소외돼 있습니다. 시교육청 차원의 센터 지원 및 교육참여수당 외에도 중앙부처의 굵직한 정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민주시민으로서, 사회 구성원으로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장기적인 정책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유민지 기자 mj@kukinews.com
유민지 기자
mj@kukinews.com
유민지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