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더 많은 도민 혜택 위한 입법 활동 펼쳐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더 많은 도민 혜택 위한 입법 활동 펼쳐

재해피해농가 더욱 두터운 지원·크루즈 고부가가치산업 육성 근거 마련

기사승인 2024-05-21 16:06:49
경북도의회 제공.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가 농어업인 생활 향상에 대한 조례 제정이 활발하게 이뤄지는 등 현실적이고 세심한 입법 활동이 주목받고 있다.  

21일 경북도의회에 따르면 박창욱 의원(봉화)은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한 지원을 종합적으로 규정한 ‘경상북도 재해피해농가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 했다. 

재해피해농가 지원을 조례로 규정한 것은 경북도의회가 전국 최초다. 

경북도는 지난 10년간(2013년~2022년) 자연재해로 전국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  

지난해의 경우 냉해, 우박, 호우, 태풍 등으로 3만 1787ha의 농작물 피해가 발생해 도비 168억원을 비롯해 총 1233억원을 투입해 피해복구를 실시한바 있다.

이처럼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냉해, 집중호우, 우박 등의 자연재해가 늘고 있는 추세지만 피해 농가에 대한 지원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높은 실정이다.

게다가 피해를 입은 저품위 농산물의 긴급한 처리를 통해 피해규모를 조금이나마 줄여야 하지만, 영세농가에서 자체적으로 유통하기 어려워 대부분 폐기처리 되면서 피해 규모가 눈덩이 처럼 불어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박창욱 의원은 “경북도가 매년 5월과 11월 두 차례 재해발생 시 신속한 복구계획 수립 및 복구비 지원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번 조례로 더욱 촘촘한 재해피해농가 지원계획 수립과 시행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최덕규 의원(경주2)이 대표 발의한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도 주목받고 있다. 

이 조례는 국제 크루즈 모항과 국내·외 관광객 유치 및 연관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오는 8월 예정된 ‘포항 영일만항 국제여객터미널의 확장 사업’ 준공에 앞서 세계적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고부가가치 산업인 크루즈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초점을 맞춘 조례다.  

경북도의회는 조례가 제정되면 경북도는 포항시와 함께 영일만항 크루즈 유치사업 지원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크루즈 용선비 지원과 크루즈 임시터미널 조성 등 국제크루즈 모항 유치를 통해 지역 관광산업과 경제발전에도 크게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덕규 의원은 "올해 포항 영일만항의 국제여객터미널 확장 준공 등 기반시설이 확충되면 매년 4000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경주시와 매년 수천만명이 찾는 일본 최대의 관광지인 교토시를 뱃길로 연결하는 ‘한·일 천년고도 경주~교토간 뱃길연결 사업’이 본격화 될 것“이라며 ”이를 경우 한 해 수천만 명의 관광객 교류가 이뤄져 지역 관광사업의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 노성환 의원(고령)이 대표발의 한 ‘경상북도 가업승계 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 

이 조례는 기존 농업인과 어업인으로 분리된 유사 조례를 통합해 전부개정하고 ‘경상북도 가업승계농어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했다.

청년연령기준 상향 및 정년연장 등의 사회적 추세를 반영해 기존 만 50세로 제한된 가업승계농어업인에 대한 연령기준도 삭제했다.

기존 조례는 가업승계농어업인 기준을 만50세 이하로 제한하고, 승계농어업인 지원사업 대상기준도 ‘만 50세 미만, 3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었다.

이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45세 이전에 농어업을 시작해야 한다. 

이에 따라 승계농어업인 지원사업에서 중장년층이 배제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개선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었다.

노성환 의원은 “평생직장의 개념이 점차 사라지고 고용안정성이 낮아짐에 따라 중장년층의 귀농귀어가 잇따르고 있다”면서 “은퇴이후에도 가업을 승계해 농어업에 종사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어 연령제한 규정을 정비한 이번 조례의 취지대로 농어촌 인구 유입 요인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경북지역의 2022년 기준 농업경영주 평균연령은 68세, 귀농인 평균연령은 55세. 65세 이상 농가 비율도 47%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남영숙 농수산위원장은 “제12대 도의회 농수산위원회는 우리 농어업인에게 꼭 필요한 의정활동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농어업인의 권익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수산위원회 위원들이 경북도어업기술원에서 현장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경북도의회 제공.

안동=노재현 기자 njh2000v@kukinews.com
노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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