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난 1월 부산에 방문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67)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 심리로 열린 김 씨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또 10년 간 전자장치 부착, 주거지역 제한, 피해자 접근 금지, 흉기 소지‧사용 금지 등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씨의 1심 선고일은 오는 7월 5일이다.
검찰은 “선거를 앞두고 제1야당 대표의 공천권 행사와 출마를 막으려 한 사상 초유의 선거 범죄로 기존 정치테러와 비교해도 비난 가능성이 월등히 높다”며 “사회에 만연한 증오에 대해 무관용의 경종을 울리고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저해한 범행이 다시 발생하지 않아야 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철저한 계획범죄이면서 흉기를 휘둘러 치명상을 입히고 살해하려 한 행위에 대한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칼날 방향이 조금 달랐다면 피해자는 사망했을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
윤상호 기자 sangh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