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법’ 추가 반대표 왜?…野 이탈표·與 찬성표 변심 가능성

‘채상병 특검법’ 추가 반대표 왜?…野 이탈표·與 찬성표 변심 가능성

최요한 “양당 이탈표 없다고 보기 어려워…與 변심 있었을 것”

기사승인 2024-05-28 17:54:45
국회 본회의장. 쿠키뉴스 자료사진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상정된 ‘채상병 특검법’이 부결됐다. 국민의힘 내에서 5명이 ‘채상병 특검법’ 찬성을 예고하면서 반대표는 12표 이내로 예측됐다. 그러나 표결 결과 반대표는 6표 늘어난 18표로 집계됐다. 일각에서는 이 원인으로 야권의 이탈표와 여권의 변심을 꼽았다.

국회는 28일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안)을 표결했다. 투표결과 총 294표 중 찬성 179표, 반대 111표, 무효 4표로 부결됐다. 재석의원 296명 중 윤관석·이수진 무소속 의원은 불참했다.

국민의힘은 ‘채상병 특검법’ 표결 직전 비상의원총회를 열고 반대 당론을 결정했다. 앞서 김웅·김근태·안철수·유의동·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이 ‘채상병 특검법’ 찬성을 예고했다. 또 무기명 투표 방식이기 때문에 낙천·낙선자 58명 중 추가 이탈표가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무기명 투표의 결과를 두고 각종 해석이 나오고 있다. 21대 국회에 출석한 범여권은 국민의힘 113석, 자유통일당 1석, 범여권 무소속 1석으로 총 115석이다. 범야권은 179석으로 민주당 154석, 정의당 6석, 새로운미래 5석, 개혁신당 4석, 조국혁신당 1석, 진보당 1석, 기본소득당 1석, 무소속 7석이다.

무효표 4개가 범여권에서 나왔다면 범여권 115표 반대, 범야권 179표 찬성으로 모두 이탈표가 없는 셈이다. 찬성을 예고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무효와 반대표를 행사한 셈이다. 

반면 무효표 4개가 범야권에서 발생했을 때 찬성을 예고한 국민의힘 의원 5명 중 1명이 변심을 한 것으로 해석된다. ‘채상병 특검법’ 반대는 111표로 범여권 115표 중 4표가 이탈했기 때문이다.

전문가는 ‘채상병 특검법’ 표결 결과는 범여권의 찬성 변심과 범야권의 이탈표 발생이 현실적인 해석이라고 설명했다. 공개적으로 찬성을 예고한 만큼 21대 국회가 끝나는 시점에 의견을 바꿀 이유가 없다는 설명이다.

최요한 평론가는 28일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여야가 모두 이탈표가 없다고 보긴 어렵다. 21대 국회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찬성을 밝힌 의원들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무효표가 범야권에서 나오고 범여권에서 변심한 표심이 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여당이 큰 고비를 넘었지만 마냥 웃기는 어렵다. 21대 국회가 22대 국회까지 이어지기 때문”이라며 “낙천·낙선자들도 정치를 이어가야 해서 찬성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해석했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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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mhb90@kukinews.com
임현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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