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마지막 본회의…민주유공자법 등 4개 법안 야당 단독 처리

21대 마지막 본회의…민주유공자법 등 4개 법안 야당 단독 처리

민주당 주도 4개 법안 본회의 통과 
국회 통과 전세사기법, 尹 거부권 가능성↑

기사승인 2024-05-28 20:17:30
2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28일 단독으로 본회의에서 민주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 4.16 세월호 참사 피해 구제 및 지원 특별법 개정안 등 4개 법안을 처리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민주유공자법, 농어업회의소법, 한우산업지원법, 세월호참사피해지원법 등 4건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여야간 합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안이 처리되는 데 반발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민주유공자법은 이미 특별법이 제정된 4·19와 5·18 이외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민주유공자로 지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세월호 피해 지원 법 개정안은 참사 피해자의 의료비 지원 기한을 5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외에도 한우산업 발전을 위해 농가를 지원하는 내용의 지속가능한 한우산업 지원법 제정안, 농어업인 대표조직 설립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도 처리됐다.

통과된 4개 법안은 앞서 야당이 소관 상임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본회의 부의를 요구하면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 됐던 법안이다.

당초 민주당은 이들 4개 법안과 양곡관리법 개정안,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7개 쟁점 법안에 대해 본회의 부의를 요구했다. 다만 김진표 국회의장이 4개 법안만 의결을 진행했다. 

김 의장은 “3건의 법안은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여야 및 정부와의 이견이 커서 의무 숙려기간을 규정하는 국회법 취지에 따라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연금개혁 법안 합의처리 위해 29일 본회의를 개회할 수 있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여야 합의가 이뤄진다면 내일이라도 본회의를 열어 법안 처리하겠다”고 했다.

국회는 이날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도 진행했다. 채상병 특검법은 재적 294명 중 찬성 179명중 반대 111명 무효 4명으로 부결됐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남아 있어 법률로 확정될지 여부는 불확실한 상황이다.

윤 대통령이 21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는 29일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경우 물리적으로 국회가 재표결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법안은 자동 폐기된다.

이승은 기자 selee2312@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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