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건전 영업 집중 검사”…금감원, 보험사 내부통제 워크숍

“불건전 영업 집중 검사”…금감원, 보험사 내부통제 워크숍

기사승인 2024-05-29 14:00:13
금융감독원. 쿠키뉴스 자료사진

금융감독원이 보험사들을 대상으로 불건전 영업행위 검사 계획과 내부통제 중요성을 알리는 워크숍을 개최했다.

금감원은 29일 오후 2시 상반기 보험회사 내부통제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내부통제 워크숍엔 보험회사 감사담당자 80여 명이 참석했다.

워크숍에서 금감원은 보험 검사와 제재의 추진 방향을 설명했다. 설명에 따르면 먼저 보험사와 GA의 연계 검사를 확대한다. 최근 보험업계의 과당경쟁이 심화해 불건전 영업행위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인 만큼 상품개발‧판매채널 관련 위법행위를 집중적으로 검사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불완전판매 위험을 알고도 출혈경쟁과 불합리한 상품개발 등 과당경쟁을 부추기는 보험사에 대해 엄중히 조치하고,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병행할 예정이다.

또 금감원은 보험사들의 투자 과정에서 내부통제가 실효성 있게 작동되는지 점검하기로 했다. 최근 부동산 PF, 해외 상업용 부동산 같은 대체투자 자산 등 고위험자산의 리스크관리 강화가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수익성에만 중점을 두고 대체투자 리스크관리 모범규준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등 투자리스크 관리에 소홀한 보험사에 대해선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워크숍에서 최근 검사 과정에서 발견된 주요 지적 사항 및 제재사례도 공유했다. 특히 그동안 반복된 지적 사항을 안내해 보험사들이 자체적으로 개선하도록 요구할 계획이다. 보험사의 법규 준수 인식을 높이기 위해 타 권역의 지적 사항 및 제재 사례도 소개했다. 

금감원은 외부 전문가를 초빙해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지배구조법의 주요 개정 내용 및 의미 역시 살펴봤다. 새 제도가 법률 개정 취지에 맞게 정착될 수 있도록 보험사들이 사전 준비를 하라는 취지다. 개정 지배구조법은 책무구조도 도입과 내부통제 관리의무 부여 등을 규정하고 있어 보험사 내부통제 체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금감원은 금융사고 등 내부통제 이슈가 발생하면 곧바로 보고하고,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금융사고를 예방하는 대책 마련 등을 당부했다.

금감원은 29일 “지배구조법 개정 등 내부통제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이번 워크숍을 통해 내부통제 혁신에 대한 보험사 인식이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금감원은 내부통제 워크숍, 간담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보험업계와 소통하는 한편, 건전한 보험 질서 확립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보험사의 내부통제 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준범 기자 bluebel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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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uebel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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