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 오늘 결론…‘현금 2조원 재산분한 최대 쟁점’

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 오늘 결론…‘현금 2조원 재산분한 최대 쟁점’

노소영, 현금 2조원과 위자료 30억원 요구

기사승인 2024-05-30 06:41:28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지난 4월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소송 항소심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결론이 오늘 나온다. 노소영 관장이 재산분할 금액으로 요구한 현금 2조원이 인정될지가 최대 관심사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가사2부(재판장 김시철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선고를 진행한다. 선고는 공개로 진행된다. 

이번 항소심 선고에서 최대 쟁점은 최 회장의 SK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다. 

노 관장 측은 1심 진행 과정에서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17.5% 가운데 42.29%를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노 관장이 SK의 주식 형성과 유지, 가치 상승 등에 실질적인 기여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위자료 1억원과 현금 665억원(재산분할)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 회장이 최종현 SK그룹 선대 회장에게 상속·증여받은 SK 지분이 전부 제외됐고, 나머지 계열사 주식과 부동산, 예금 등만 분할 대상으로 인정됐다.

이 같은 판결에 양측 모두 항소했다. 노 관장은 SK그룹 성장에 실질적인 기여를 했고 가사노동 등 가정에 헌신했던 점을 재산분할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항소심에서 재산분할을 위한 청구취지액을 현금 2조원으로 변경하고, 위자료 청구 액수도 30억원으로 올렸다.

반면 최 회장 측은 SK 주식은 특유 재산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특유 재산은 부부 한쪽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 재산이다. 혼인 중 상속 증여 받은 것도 특유 재산에 포함되는데, 특유 재산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최 회장과 노 관장은 1988년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까지 뒀다. 최 회장이 2015년 혼외자의 존재를 밝히고 노 관장과 이혼하겠다고 선언하며 법정 다툼이 시작됐다. 최 회장은 2018년 2월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이혼을 거부하던 노 관장도 2019년 12월 재산분할을 요구하며 맞소송을 냈다.

정혜선 기자 firstw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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