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전세사기’ 가담 중개업자 검찰 송치…“처벌 강화해야”

‘수원 전세사기’ 가담 중개업자 검찰 송치…“처벌 강화해야”

중개사‧중개보조원 65명 적발, 47명 검찰 송치
‘정씨 일가’ 전세사기 피해자 411명, 631억원 규모

기사승인 2024-05-30 10:05:02
‘수원 전세사기’ 의혹 사건의 임대인 부부가 지난해 12월8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 수원 ‘정씨 일가’ 전세사기 사건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47명이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부동산 업계 전문가들은 전세사기 처벌 강화를 촉구했다.

30일 경기도는 정씨일가 관련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공인중개업소 28곳을 수사해 65명을 적발하고 47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도는 나머지 18명은 공인중개사법 위반과 사기 혐의도 있는 것으로 보고 경찰에 이송했다.

적발된 65명은 공인중개사법이 금지한 중개보수 초과 수수, 중개대상물 허위 설명, 중개사 자격 대여 등을 통해 2020년 2월~2023년 6월 540건을 중개하면서 법정 중개보수 외에 추가로 2억9000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주로 SNS 단체대화방을 통해 정씨 일가의 신축 빌라나 세입자가 잘 구해지지 않은 빌라를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계약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요 사례를 보면, 임차인에게는 법정 중개보수를 받고, 임대인으로부터 법정 기준 이상의 수수료를 받은 후 이를 사전에 약정된 비율로 나눠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법정 수수료인 30만원의 최대 17배인 500만원까지 중개수수료를 받기도 했다. 

공인중개사 명의를 빌린 중개보조원이 단독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중개보수를 본인의 계좌로 입금받은 사례도 적발됐다. 또,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이 근저당 설정 금액을 실제보다 낮춰 설명, 임차인을 안심시킨 뒤 거래가 이뤄지도록 한 사례도 있었다. 3층 건물 모든 층에 근저당 90억원이 설정된 물건을 임대인이 거래를 원하는 2층 매물의 근저당 30억원만 알려주는 수법이다.

도가 수사 권한이 없어 경찰에 이송한 사기 혐의자 18명은 건물 취득가 이상으로 임대차 보증금을 책정하거나 전월세 계약 현황, 근저당 등 권리관계를 허위로 설명해 세입자를 속인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가해자들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김모씨는 “피해자들은 가정과 일상이 파괴돼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우울감에 시달리는데 가해자들은 재산을 가족들에게 넘긴 뒤 잘살고 있다”라고 토로했다. 그는 “가해자에게 마땅한 처벌을 통해 사기꾼이 활개지 못하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해달라”라고 촉구했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현재 전세 계약 시스템을 보면 사기를 치기 쉬운데 처벌은 약하다”라며 “양심만 버리면 돈을 쉽게 벌 수 있으니 사기범들이 계속 늘어나는 것.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전세사기를 벌인 정씨 일가로부터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는 검찰 수사까지 확인된 인원만 411명, 피해 규모는 631억원이다. 다만, 아직 집계되지 않은 피해자들이 있어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구속 기소돼 오는 6월 구속기한 만료를 앞두고 있다.

조유정 기자 youju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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