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공사(KBS) 수신료와 전기요금을 분리해 징수하도록 규정한 방송법 시행령 논란이 종식됐다.
30일 헌법재판소는 수신료 분리징수의 근거가 됐던 방송법 시행령 43조 2항에 대한 KBS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기각했다.
이번 논란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해 6월 KBS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통합해 징수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제43조 2항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하면서 시작됐다. 이 같은 시행령은 2023년 7월11일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재가를 걸쳐 지난해 7월12일부터 시행됐다.
이에 대해 KBS는 “수신료 분리 징수는 오히려 국민 불편을 초래해 국민편의 증진 수단이 아니”라며 “공영방송 중립성과 독립성에도 큰 지장을 준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시행령이 공영방송사 재정 안정성을 위협하고 헌법상 ‘방송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이 골자였다.
헌재는 이날 판결을 통해 “해당 조항은 청구인의 방송운영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한편 KBS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입법예고 기간을 법에서 정하는 최단 기간인 40일보다 짧은 10일로 정한 것도 위헌이라는 입장이다.
이영재 기자 youngja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