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백 수수 의혹’에 관여한 인터넷매체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가 약 9시간 동안 검찰 조사를 받았다.
31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는 전날 오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발된 이명수 기자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이 기자가 명품 가방·화장품을 준비해 이른바 ‘잠입 취재’를 하게 된 경위, 이를 직접 건넨 최재영 목사와 만나게 된 과정, 보도가 이뤄진 과정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기자는 오후 10시36분쯤 조사를 마치고 나와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명품 화장품을 선물하기 약 한 달 전인 2022년 5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두 사람이 나눈 카카오톡 대화와 명품 가방 전달 영상 원본을 검찰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기자는 “최재영 목사가 램프, 책 등을 선물하면서 본인 스스로 한 청탁은 저는 모르고 상의한 적도 없다”며 “최 목사가 서울의소리에 먼저 접근해 왔고 ‘선물을 좀 하자’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 목사 본인이 청탁을 해보려다 안 되니 나에게 (명품 선물 준비를) 부탁했을 것”이라며 “최 목사가 그간 선물해온 것들은 김 여사의 관심거리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 청탁 정황 취재를 위해 명품 화장품과 가방 선물을 선택했다”고 주장했다.
이 기자는 이날 오후 1시50분 검찰에 출석하면서 “김 여사가 (2022년 6월) 접견자인 최 목사 앞에서 전화 한 통화를 받는다. ‘금융위원 누구를 임명하라고?’(라는 내용의) 청탁 전화였다”면서 “청탁 전화만 없었으면 디올 백 몰카 취재는 없었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앞서 최 목사는 윤 대통령 취임 후인 2022년 9월 13일 김 여사에게 30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전달하면서 이를 손목시계형 몰래카메라로 촬영했다. 명품 가방과 카메라는 모두 이 기자가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의소리는 지난해 11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 영상을 공개했다.
정혜선 기자 firstwo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