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개정 기한 마감일인 31일에 맞춰 32곳 중 31곳이 의과대학 정원을 학칙에 반영해 개정했다.
3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연세대 미래 캠퍼스만 증원된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학칙에 반영하지 않은 상태다.
정부는 앞서 32개 대학의 의대 정원을 늘리고, 이날까지 이를 학칙에 반영해달라고 요구했다. 연세대 미래 캠퍼스를 제외한 31개 대학은 모두 학칙 개정을 끝냈다.
학내 의견 수렴 절차가 마무리된 경북대, 가천대, 순천향대는 학칙 개정 마지노선을 앞두고 전날 오후와 이날 오전에 걸쳐 개정된 학칙을 공포했다. 전날 대학평의원회에서 학칙 개정안을 부결시켰던 충남대도 이날 오전 대학평의원회를 다시 열고 재심의를 거쳐 학칙을 개정했다. 성균관대도 이날 오후 대학평의원회를 열고 학칙 개정안을 가결했다.
연세대 미래 캠퍼스는 이달 초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소심 결과에 따라 학칙 개정안을 조건부 의결하기로 하고, 신촌 본원에 넘겼다. 해당 대학은 6월 첫째 주 안에 학칙 개정을 마치겠다는 뜻을 교육부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6일 법원에서 의료계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각하한 데 따라 본원에서는 다음 달 3일 대학평의원회를 열고 학칙 개정을 마무리 짓는다는 방침이다.
앞서 교육부는 이날 이후에도 학칙이 개정되지 않은 대학에 고등교육법에 따라 시정명령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다만 학칙 개정 마감일을 넘긴 연세대(미래)도 당장 시정명령을 받진 않을 전망이다. 연세대(미래) 정원은 이번 증원으로 93명에서 100명이 됐다. 증원 규모가 7명으로 작은 편이어서 대학가에서는 학칙 개정안 부결 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으로 본다.
이예솔 기자 ysolzz6@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