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20억 위자료 산정 이유는…“최태원 재산·지출도 고려”

역대급 20억 위자료 산정 이유는…“최태원 재산·지출도 고려”

기사승인 2024-06-03 10:05:19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에서 법원이 최 회장의 재산과 지출 등을 고려해 20억원이라는 이례적 규모의 위자료 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에서 ‘최 회장의 경제 수준, 지출 성향, 부부 공동재산의 유출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의 위자료 산정 기준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항소심 판결을 선고하며 최 회장이 노 관장에 큰 정신적 고통을 줬다는 내용을 상세히 설명했다. 최 회장이 노 관장과 별거 후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과 생활하며 최소 129억원을 지출했다는 점 등이다. 반면 노 관장을 상대로는 서울 종로구 서린빌딩 퇴거를 요구하는 소송을 낸 점도 근거로 제시됐다.

위자료는 위법 행위로 발생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뜻한다. 1심 위자료는 1억원이었으나, 2심 재판부는 20억원으로 위자료를 산정했다. 통상 이혼소송에서 위자료는 1억원을 넘기지 않았다. 이번 재판을 통해 위자료 ‘상한선’이 깨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재판부는 앞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과 재산 분할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위자료뿐만 아니라 재산 분할 금액 역시 1심보다 20배가량 늘어났다. 재판부는 노 관장이 SK그룹 가치 증가와 경영활동에 기여한 바가 있다고 봤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자금이 고 최종현 SK 선대회장과 SK그룹에 흘러 들어간 정황을 인정했다.

다만 최 회장 측은 상고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최 회장 측 변호인단은 “이번 재판의 과정과 결론이 지나치게 편파적인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밝힌다”며 “아무런 증거도 없이 편견과 예단에 기반해 기업의 역사와 미래를 흔드는 판결에 동의할 수 없다. 특히 ‘6공 비자금’ 유입 및 각종 유무형 혜택은 전혀 입증된 바 없다”고 강조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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