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의회, 5년 미만 저연차 공무원 3일 특별휴가 허용 조례 심의

하남시의회, 5년 미만 저연차 공무원 3일 특별휴가 허용 조례 심의

기사승인 2024-06-03 20:39:15

경기도 하남시의회는 오는 14일까지 열리는 제330회 제1차 정례회에서 저연차 공무원에 대해 3일의 ‘새내기 도약휴가’를 부여하는 조례안을 심의한다고 3일 밝혔다.
 
정혜영 의원이 발의한 ‘하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 공무원에게 휴가를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의회는 낮은 보수와 경직된 조직문화, 악성 민원인에 따른 스트레스 등으로 MZ세대 공무원뿐만 아니라 경력직 공무원도 공직을 떠나는 일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선제적으로 새내기 직원들의 휴가일수를 조정함으로써 사기 진작을 위해서다. 

이와 함께 제9대 시의회 전반기 마지막 임시회인 제330회 제1차 정례회에서는 하남시 신중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하남시 한옥 지원 조례안,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광주시 종합장사시설 건립 참여를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동의안, 2024년도 하남시의회 공무국외연수 결과 보고의 건 등 집행부 14건, 의원발의 6건 총 20건의 안건을 심의·처리한다. 

강성삼 하남시의회 의장은 “‘더 나은 하남, 더 새로운 하남시의회’를 만들기 위해 지난 2년간 숨 가쁘게 달려온 제9대 하남시의회 전반기가 6월 말 그 대장정의 막을 내린다”며 “민의의 대변자라는 본분을 지키고 냉철한 견제·감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한층 강화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하남=김정국 기자 renovatio81@kukinews.com
김정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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