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야권이 22대 국회에서 언론개혁을 위해 연대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7개 야당은 방송3법과 언론탄압 국정조사 등을 공동 추진할 예정이다.
언론탄압 저지 야7당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4일 국회에서 야7당 원내대표와 언론단체 및 시민단체 등과 출범식을 열었다. 민주당에선 고민정·조국혁신당 신장식·개혁신당 천하람·진보당 전종덕·새로운미래 김종민·기본소득당 용혜인·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이 공대위 공동위원장을 맡는다.
공대위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방송3법을 보완해 22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 방송3법은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으로 해당 공영방송의 이사 수를 늘리고 이사추천권을 시민사회와 학계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한국방송공사(KBS), 문화방송(MBC), 한국교육방송공사(EBS) 등의 이사 수를 늘리고 사장 추천권을 일반시민에게 주면서 정부의 영향력을 줄여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지키는 것이 핵심이다. 이 개정안은 21대 국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시켰지만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회 재표결에서 최종 부결됐다.
또 공대위는 윤 정부의 언론탄압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는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방송 독립성과 언론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민 KBS 사장 등 언론탄압 부역자의 책임도 단호히 물을 것”이라면서 “방송을 장악하고 비판 언론에 재갈을 물리면 권력을 지킬 거라는 상상을 산산조각 내버리겠다”고 말했다.
이미 방송3법을 재발의한 민주당은 이날 자체적으로 언론개혁 태스크포스(TF) 발대식 및 1차 회의를 열어 방송3법 당론화에 대한 뜻도 명확히 했다. 민주당은 언론개혁 태스크포스 회의를 통해 자체적으로 언론개혁 관련 법안들을 정리하고 필요한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언론개혁 태스크포스 위원인 이훈기 의원은 전날 방송편성규약 준수를 의무화하고 위반시 처벌 조항을 추가한 방송3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날 발대식에 참석한 박 원내대표는 “언론개혁TF라고 이름 붙였지만 언론 정상화와 방송 독립성 보장을 위한 입법을 원내에서 뒷받침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21대 국회에서 해내지 못한 미완의 과제를 언론개혁TF에서 꼭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단장을 맡은 한준호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입법 공청회를 준비 중이다. 당론으로 발의할 내용을 정리해서 공청회에 올리게 되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당론화는 이달 중에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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