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카카오 이견 ‘팽팽’…법정가는 오픈채팅 정보유출

개인정보위-카카오 이견 ‘팽팽’…법정가는 오픈채팅 정보유출

-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개념 넓게 봐야…결합돼 식별가능하면 개인정보”
- 법원서는 ‘차대번호’ 개인정보로 인정…“등록원부와 결합하면 개인식별”
- 카카오 “개인정보 유출 아냐…법원 판단 받아볼 것”

기사승인 2024-06-06 12:00:02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출입기자단 정례브리핑을 개최하였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와 카카오의 입장이 첨예하고 맞서고 있다. 향후 치열한 법정 다툼이 예상된다.

개인정보위는 5일 정례브리핑을 열고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유출 사고 등에 현안에 대해 설명했다. 최장혁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이날 “개인정보라는 개념은 계속해서 바뀌고 있다”며 “향후 법원에서 판단이 나오겠지만 너무 좁은 개념으로 보게 되면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에 소홀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카카오가 오픈채팅방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한 것에 대한 반박이다.

개인정보위는 지난달 23일 카카오에게 총 151억4196만원의 과징금과 7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오픈채팅방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됐기 때문이다. 오픈채팅은 익명이 보장되는 채팅방이지만, 해커는 오픈채팅방 이용자의 프로필명과 전화번호, 이용한 오픈채팅방 명칭 등을 확보해 유출했다. 개인정보위는 카카오의 관리가 소홀했다고 판단했다. 696명의 개인정보 유출·게시가 확인됐으며, 최소 6만5791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반면 카카오의 입장은 다르다. 이번 사건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앞서 발표한 입장문에는 해커가 이용한 임시 ID와 회원일련번호 모두 개인식별이 불가능해 개인정보가 아니라는 내용이 담겼다. 행정소송을 포함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예고했다.

카카오 판교 아지트. 사진=박효상 기자

왜 양측의 주장이 평행선을 달릴까.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이번 유출 사건에서 해커는 오픈채팅방의 취약점을 이용해 이용자의 회원일련번호를 알아냈다. 이후 카카오톡의 친구추가 기능 등을 이용해 불법프로그램으로 대량 정보를 조회, 일반채팅 이용자 정보를 확보했다. 이들 정보를 회원일련번호 기준으로 결합해 개인정보 파일을 생성해 판매했다. 개인정보위는 회원일련번호 등을 개인정보로 판단했으나, 카카오는 개인정보가 아니라고 보고 있는 것이다.

최 부위원장은 이날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다른 정보와 결합해 개인정보를 알 수 있다면 해당 정보 또한 개인정보라고 강조했다. 자동차 차대번호를 개인정보라고 인정한 판결을 예시로 들었다. 차대번호 자체로는 개인식별이 불가능하지만, 누구나 떼어 볼 수 있는 자동차등록원부와 조합하면 개인식별이 가능하기에 개인정보로 인정된 바 있다.

카카오가 유출 피해를 입은 개인에게 통지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관리하던 개인정보를 유출한 기업·기관 등은 유출 피해자에게 이를 통지해야 한다. 최 부위원장은 “정부의 처분은 처분하는 순간 효력이 생긴다. 법원의 판결이 나기 전까지 유지된다”며 “세금 소송도 세금을 납부한 후에 법정에서 다툰다”고 꼬집었다.

카카오 관계자는 유출 피해를 입은 개인에게 통지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본 후에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이소연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