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법원의 명령을 받았음에도 지급을 거부하는 비(非) 양육부모에 대한 제재가 앞으로 강화된다.
10일 여성가족부는 ‘양육비이행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7월 8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전날 밝혔다. 법원으로부터 양육비 지급 명령받은 후에도 양육비를 3,000만원 이상 주지 않거나, 3회 이상 체납한 비양육부모에 대해 출국금지나 운전면허 정지, 명단공개 등의 제재를 신속하게 내릴 수 있게 된다.
여가부는 "양육비 지급을 이행하라는 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은 비양육부모에 대한 제재 요건을 명확화한 것"이라며 "9월 시행되는 '양육비이행법' 개정안의 취지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여가부는 고의로 양육비를 주지 않은 부모에 대한 제재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양육비이행법' 개정안이 9월 시행된다고 밝힌 바 있다.
개정안에는 양육비를 계속 미지급하는 부모에게 채무 이행 강제 수단으로 운전 면허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 처분을 내릴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이행명령→감치명령→제재조치' 단계를 거쳤지만, 앞으로는 이행명령 후 바로 제재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
입법예고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정혜선 기자 firstwo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