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98.5% “내년 최저임금 인하·동결해야”

소상공인 98.5% “내년 최저임금 인하·동결해야”

기사승인 2024-06-11 10:01:34

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 대다수가 내년도 최저임금이 인하 또는 동결돼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소상공인연합회에 따르면 지난달 6∼31일 전국 소상공인 사업장 1000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최저임금 인상 소상공인 영향 실태조사’ 결과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해 64.9%는 인하해야 한다고 답했다.

동결해야 한다는 응답은 33.6%였고 인상해야 한다는 응답은 1.5%에 그쳤다.

최저임금 인상 시 영향을 묻는 질문(복수 응답)에는 신규 채용 축소(59.0%), 기존 인력 감원(47.4%), 기존인력의 근로 시간 단축(42.3%) 등 고용 감축과 관련한 응답이 높았다. 이어 사업 종료(12.0%), 영업시간 단축(9.7%), 제품 및 서비스 가격 인상(7.3%) 등의 순이었다.

특히 음식·숙박업의 경우 사업종료를 꼽은 비율이 25.2%로 평균의 두 배 이상이었다.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 적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87.8%였다.

업종별 구분 적용 방식에 대해 소상공인 비중이 높은 업종에 적용해야 한다는 응답이 58.2%로 가장 많았다.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은 업종에 우선 적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30.5%였다.

최저임금 부담을 묻는 질문에는 ‘부담이 크다’ 는 응답이 83.3%였고 ‘보통’이라는 응답이 14.7%였다.

또 15시간 미만 근무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44.3%가 그렇다고 답했다. 이유로는 인건비 지급 부담이 58.0%로 가장 높았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에 더해 20%의 주휴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유기준 소상공인연합회장 직무대행은 “소비심리 위축, 인건비 증가, 원자재비 상승 등에다 코로나 펜데믹 때 증가한 대출을 감당하지 못해 소상공인 폐업률이 급증했다”면서 “소상공인의 지불능력을 고려한 최저임금 결정과 차등적용이 반영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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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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