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음대 입시비리’ 재발 방지 나선다

정부 ‘음대 입시비리’ 재발 방지 나선다

교육부 ‘대학교원 겸직금지 가이드라인’ 7월 중 발표

기사승인 2024-06-11 11:25:06
이주호 교육부 장관. 쿠키뉴스 자료사진

인서울 주요 대학 교수들이 불법 음대 입시 과외를 하고 자신이 지도한 학생을 합격시키는 등 음대입시 비리가 터지자, 교육부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11일 “(불법 과외가) 관행처럼 돼온 경우도 있는 것 같아서 이런 점을 예방하기 위해 ‘사교육 관련 대학교원 겸직 금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7월 중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에는 대학교원이 수험생 대상 영리 목적 과외 행위가 겸직 허가로 볼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앞서 현직교사가 입시학원에 모의고사 문항을 판매한 행위를 두고 ‘교원의 사교육업체 관련 겸직 허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이번에 드러난 음대 입시비리는 대학 교수를 대상으로 가이드라인을 따로 배포하는 것이다.

한편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 10일 학원법 위반,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입시 브로커 A씨와 대학교수 B씨 등을 포함해 총 17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B씨를 포함한 교수 13명은 브로커와 공모해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총 244회의 불법 성악과외를 진행했다. 이들은 약 1억3000만원 상당의 교습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B씨 등 교수 5명은 서울대, 숙명여대, 경희대 등 서울 4개 대학 심사위원으로 음대 입시에 참여했다. 이들은 자신들이 가르친 수험생을 찾아내 높은 점수를 주는 등 입시 비리도 저지른 혐의도 받는다.

한편 현행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상 초·중등학교 교원, 대학 교수들은 모두 과외교습을 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유민지 기자 mj@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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