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해외 프로폴리스 제품 45% “항산화 성분 미충족”

소비자원, 해외 프로폴리스 제품 45% “항산화 성분 미충족”

40개 중 18개 제품 ‘플라보노이드’ 함량 국내 인정요건 충족 못해
국내 플라보노이드 1일 섭취량 20~40mg…초과시 간 기능 무리 주기도
소비자원, 오인 우려 광고한 제품 구매대행사업자에 광고 시정 권고

기사승인 2024-06-11 14:15:13
해외구매 프로폴리스 제품 오인 광고 사례. 한국소비자원

해외 프로폴리스 제품 중 절반 가량은 항산화 기능성 성분이 국내 인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당 제품들은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가 들어가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프로폴리스 제품은 꿀벌이 식물과 자신의 분비물을 혼합해 만든 프로폴리스 추출물로 제조한 식품이다. 프로폴리스 추출물의 항산화·구강항균 효과로 소비자 관심이 높아 호주, 브라질 등 자연환경이 좋은 곳에서 생산한 프로폴리스 식품의 구매대행도 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대행으로 판매하는 해외 프로폴리스 제품 40개의 기능성 성분, 알코올 함량 등을 조사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가운데 항산화 기능성을 표시‧광고한 24개 제품 중 18개(45%) 제품은 항산화 기능성 성분인 ‘플라보노이드’ 함량이 국내 건강기능식품 인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제품인 것으로 확인됐다. 플라보노이드는 식물에 함유된 자연 물질 중 하나로 프로폴리스의 기능성을 나타내는 주요 성분이다.

우리나라는 항산화 기능성 제품의 총 플라보노이드의 1일 섭취량을 20~40mg으로 설정하고 있다. 항산화 기능성과 안전성이 확인된 섭취량 기준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18개 제품 중 7개 제품은 플라보노이드 함량이 20mg/일 미만이었다. 11개 제품은 40mg/일을 초과해 국내 항산화 기능성 인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1일 섭취량이 40mg을 초과하는 제품은 장기간 섭취할 경우 간 기능에 무리를 줄 수 있다.

또 조사대상 40개 중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을 표시한 4개 제품은 모두 실제 함량이 표시보다 최소 25%에서 최대 99% 부족했다. 지난달 16일 기준 국내 포털사이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프로폴리스 식품 28만6459건 중 44%인 12만6878건은 해외구매대행이다. 해외구매대행 제품은 섭취량 기준 등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프로폴리스 식품 안전실태조사 종합결과표. 국내 프로폴리스 규격을 벗어난 제품이 회색으로 표시돼 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원에 따르면 해외구매대행 프로폴리스 식품은 국내에서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받지 않은 일반 식품이며 질병 예방 효과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할 수 없다. 하지만 조사대상 40개 중 22개 제품에는 ‘감기예방’, ‘면역강화’ 등 질병 예방 효과·효능을 표시해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소비자원은 꿀벌이 만든 프로폴리스에서 유효성분을 추출할 때 주로 주정(에탄올)을 사용하기 때문에, 액상형 프로폴리스 식품은 음주 측정 결과에 영향 미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소비자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수입식품 등 인터넷 구매대행업 영업자 관리 강화를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또 소비자는 해외 프로폴리스 식품을 구매할 때 △구매대행사업자가 제시한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 시험성적서를 확인할 것 △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자가 정식으로 수입‧통관한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할 것 △알코올(에탄올) 함유 여부와 알레르기 주의문구 등을 반드시 확인할 것 등을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번 조사 결과 질병예방 및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한 22개 제품의 구매대행 사업자에게 광고의 시정을 권고했다”며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위해 ‘통신판매사업자 정례협의체’와 함께 해외구매대행 프로폴리스 식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식품이라는 정보를 온라인 쇼핑몰 판매 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김건주 기자 gu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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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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