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추기 기소를 시사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유죄 판결문을 정밀 분석 중으로 이 작업이 마쳐지는 대로 이 대표를 재판에 넘길 계획으로 전해진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11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 출근길 취재진과 만나 이 대표의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사건의 실체가 명확히 규명되고 그에 따르는 책임이 엄중히 물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이 전 부지사의 1심 판결에 대해서는 “300페이지가량 되는 방대한 판결문을 정밀하게 분석하는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일각의 잘못된 주장과는 달리 국정원 문건을 유죄 판결의 주요한 근거로 삼고 있다는 것이 판결문 분석 결과”라고 설명했다.
특히 엄정한 수사 원칙을 지키고 있다면서 수사팀 탄핵을 외치는 민주당에 대해서는 약간의 불쾌함을 드러냈다. 이 총장은 “진영과 정파, 정당, 이해관계를 떠나 어떤 고려도 없이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수사하고 처리한다는 원칙을 확고하게 지키겠다”며 “검찰을 넘어 사법부에 대한 압력, 헌법에 나오는 사법부의 독립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총장은 “재판이 끝나고 나서 사법부에 대해 욕설을 암시하는 SNS를 남기고 재판부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는 그런 말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 판사에 대한 특검과 탄핵까지 이어지지 않을지 걱정이 되고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시도”라고 부연했다.
한편 이화영 전 부지사의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수원지검은 1심 판결 분석 중이다. 분석을 마치는 대로 이 대표를 재판에 넘길 계획으로 전해진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