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련병원들, 사직 전공의 ‘복귀 제한 완화’ 요청

수련병원들, 사직 전공의 ‘복귀 제한 완화’ 요청

“재수련 규정 탓 전공의 복귀 부담”
정부, 이달 말 사직서 수리 진행 상황 중간 점검

기사승인 2024-06-12 20:16:49
3월11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곽경근 대기자

일부 수련병원들이 사직 전공의가 내년 3월에 병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완화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복귀를 주저하고 있는 전공의들의 유인책이 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1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날 각 수련병원 기조실장 및 수련부장들과 온라인 간담회를 열어 전공의 사직 처리 절차에 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수련병원들은 사직 전공의 재수련 제한을 완화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행 전공의 수련 규정에 의해 전공의가 수련 도중 사직하는 경우 1년 안에 같은 진료과목, 같은 연차로 돌아올 수 없다. 전공의 수련은 보통 3월에 시작되고, 필수과에 결원이 생길 경우에만 9월에 충원한다. 때문에 사직 전공의가 수련을 다시 이어가려면 이르면 내년 9월, 통상적으로는 내후년 3월에야 가능하다.

수련병원들은 이러한 규정이 전공의 복귀에 부담이 되고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귀하고 싶어도 사직하는 동료들의 눈치를 보느라 복귀를 못 하는 전공의가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의과대학 입학 정원 증원 발표 이후 전공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각 수련병원에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렸다가 지난 4일 명령을 철회한 바 있다. 이외에도 전공의 복귀를 위해 행정처분 중단, 전문의 취득 기회 보장 등 여러 구제책을 제시했다.

하지만 전공의들은 병원으로 돌아오지도, 그만두지도 않고 있다. 지난 11일 기준 211개 수련병원 전체 레지던트 1만508명 중 출근자는 918명에 불과하다. 누적 사직자는 19명에 그친다.

정부는 수련병원들의 제안이 전공의 복귀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다각적인 측면에서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사직서 수리 기한을 따로 정하지는 않았지만, 이달 말 중간 진행 상황을 점검할 방침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지난 4일 브리핑에서 “병원별로 전공의 규모도 다르고 현장을 이탈한 개인별 사정도 다르기 때문에 정부가 언제까지 사직서 수리를 해야 한다는 기한이 정해져 있지는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복귀에 따른 여러 가지 제도 개선 등의 검토를 위한 시간이 필요한 점을 감안할 때 마냥 기다리기 어렵다. 너무 늦지 않게 결정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
신대현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