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제재하면 로켓배송 축소’ 우려에…공정위 “여론 오도”

‘쿠팡 제재하면 로켓배송 축소’ 우려에…공정위 “여론 오도”

기사승인 2024-06-14 11:09:26
쿠키뉴스 자료사진 

검색 순위 조작에 의한 고객 유인 행위로 제재를 받은 쿠팡이 로켓배송을 유지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하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여론 오도”라고 반박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날 쿠팡 및 CPLB(PB상품 전담 납품 자회사)의 위계에 의한 고객 유인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400억원을 부과했다. 또 이들 회사를 각각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쿠팡은 공정위 제재에 대해 항소 의사를 밝히면서 고객에게 제공하는 로켓배송 서비스가 위축되거나 중단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쿠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쿠팡은 다른 오픈마켓과 달리 매년 수십조원을 들여 로켓배송 상품을 직접 구매해 빠르게 배송하고 무료 반품까지 보장해 왔다”며 “고객들은 이러한 차별화된 로켓배송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쿠팡을 찾고, 쿠팡이 고객들에게 로켓배송 상품을 추천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격이 싸고 배송이 편리해 많은 국민들의 합리적 선택을 받은 쿠팡의 로켓배송이 소비자 기망이라고 주장하는 공정위 결정은 디지털 시대의 스마트한 소비자의 선택권을 무시한 시대착오적이며 혁신에 반하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이번 제재는 쿠팡의 검색순위 알고리즘 조작과 임직원을 이용한 구매 후기 작성 및 높은 별점 부여라는 위계행위를 금지하는 것”이라며 “로켓배송이나 일반적인 상품 추천행위를 금지하거나 규제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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