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해 이날 모 언론은 ‘2022~2023년 조달청이 보유 중인 탄산리튬을 민간 업체에 빌려주고 상환 받는 과정에서 290톤 중 30톤이 시험성적서 기준에 미달하고 원산지증명도 허위’라고 보도했다.
이에 조달청은 “대여물자 상환 시 계약조건에 따라 업체로부터 공인기관 시험성적서와 자체 원산지확인서를 제출받아 확인했다”며 “이번에 문제게 제기된 물품에 대해 즉시 샘플링 검사를 실시, 문제가 확인될 경우 부당이득 환수와 해당 업체 제재 등을 조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비축물자 입고절차에 허점이 없는지 세심히 살피고 샘플링 검사를 의무화 하는 등 관련 절차를 개선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대전청사=이재형 기자 j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