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환자 피해시 ‘진료거부’로 전원 고발 조치”

조규홍 “환자 피해시 ‘진료거부’로 전원 고발 조치”

“의료계 스스로 국민의 신뢰 저버리는 행위”

기사승인 2024-06-18 08:51:12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0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영상회의실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대한의사협회와 집단진료 거부에 나서는 일부 의사를 향해 "일방적으로 진료를 취소해 환자에 피해를 입히는 경우 의료법 제15조에 따른 진료거부로 전원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규홍 장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오늘은 의사협회의 불법 진료거부와 총궐기대회가 예정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의사협회는 국민 건강증진과 보건 향상이라는 사회적 책무를 부여받은 법정 단체임에도 불법 집단행동을 기획하고, 의사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며 "이는 법률이 정한 단체 설립 목적과 취지에 위배될 뿐 아니라, 의료계 스스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날 서울대병원이 집단휴진을 시작한 데 이어 이날 대한의사협회가 개원의 집단휴진을 암시하는 총궐기대회를 연다.

조 장관은 "지난 14일 의사협회 집행부를 대상으로 집단행동 및 교사 금지 명령서를 송부했고 전날에는 불법 진료거부를 독려하는 의사협회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공정위에 신고했다"며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전국 개원의에 대해서는 지난 10일 3만6,000여개 의료기관 대상으로 진료명령과 휴진신고명령을 이미 발령한 상태"라며 "사전 파악된 휴진신고율은 4% 수준이지만,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18일 오전 9시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의료공백이 현실화할 경우, 현장점검과 채증을 거쳐 의료법에 따른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진행할 계획이다. 겉으로는 자율참여라고 하면서 진료거부를 종용하는 SNS 게시글 등에 대해서도 수사 의뢰를 하는 등 강력 조치에 나선다.

조 장관은 "환자 생명을 위협하는 집단행동을 즉각 중단해달라"며 "불법행동을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의 생각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정혜선 기자 firstw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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