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군기훈련인 얼차려를 받던 중 쓰러져 사망한 훈련병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중대장과 부중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건이 발생한 지 26일 만이다.
19일 강원경찰청 수사전담팀은 전날 업부상 과실치사와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를 받는 중대장(대위) A씨와 부중대장(중위)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지난 5월 23일 강원도 인제군 12사단 신병교육대대 연병장에서 훈련병 6명에게 완전군장 상태로 위법한 군기훈련을 시키고,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훈련병 1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살인 고의성은 없다고 보고 살인 혐의 대신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군기 훈련 중 체력단련엔 ‘완전군장 상태에서 보행’, ‘앉았다 일어서기’, ‘팔굽혀펴기’ 등은 있지만 C씨가 했던 완전군장 상태의 구보나 완전군장 상태의 팔굽혀펴기는 규정에 없다.
경찰은 지난 10일 중대장과 부중대장을 정식 입건한 데 이어 13일에는 두 사람을 피의자로 소환해 군기 훈련을 하게 된 경위와 사실관계 여부, 훈련 과정, 훈련병이 쓰러진 뒤 병원에 이송되기까지에 대해 조사했다.
당시 얼차려를 받다 쓰러진 A씨는 민간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틀 만에 숨졌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패혈성쇼크에 따른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정혜선 기자 firstwo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