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인도 타지마할 외유성 출장 의혹'을 고발한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을 약 11시간 동안 조사했다.
20일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조아라 부장검사)는 전날 김정숙 여사를 국고 손실, 횡령,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발한 이종배 서울시의원을 불러 조사했다. 이 시의원은 오전 9시 20분께 검찰에 출석해 약 11시간가량 조사를 받은 뒤 오후 8시 15분께 귀가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고발이 접수된 후 6개월 만에 김 여사 피고발 사건을 형사2부(부장검사 조아라)에 재배당하고 검사 1명을 추가로 파견하는 등 본격 수사에 돌입했다.
이 시의원은 귀갓길에 기자와 만나 "검찰이 꼼꼼하게 준비해서 여러 사실관계를 확인했고 제가 고발장에 쓴 것에 두 배 이상 준비를 한 것 같았다"며 “검찰의 수사 의지를 느꼈다”고 말했다.
이어 "타지마할 방문을 가장 많이 물어봤고, 청와대 경호원 수영 강습 의혹, 샤넬 재킷 수수 의혹 등을 하나하나 다 물어봤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과 야당 의원들의 반박이나 여당에서 제출한 새로운 자료 등 고발장을 제출한 뒤 밝혀진 것들에 대해서도 물어봤다"고 전했다.
앞서 이 시의원은 김 여사가 사실상 여행을 목적으로 예비비 4억원을 편성해 외유성 출장을 다녀왔다며 지난해 12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국고 손실 등 혐의로 김 여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정혜선 기자 firstwo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