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안준 ‘나쁜 부모’ 해외 못 나가”…여가부, 양육비 채무 불이행 164명 제재

“양육비 안준 ‘나쁜 부모’ 해외 못 나가”…여가부, 양육비 채무 불이행 164명 제재

제36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열고 대상자 결정
117명 출국금지‧43명 운전면허 정지‧4명 명단공개

기사승인 2024-06-20 08:21:25
여성가족부. 사진=연합뉴스 

여성가족부가 양육비를 주지 않고 버티는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해 출국을 금지하고 운전면허를 정지하기로 했다.

20일 여가부는 제36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고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164명을 제재 대상자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중 117명은 출국금지, 43명은 운전면허 정지, 나머지 4명은 명단공개된다.

여가부는 2021년 7월부터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를 하고 있으며, 제재조치 심의 대상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지금까지 제재를 받은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는 2021년 27명, 2022년 359명, 2023년 639명, 2024년 1∼6월 432명 등 총 1,457명이다. 이 기간 이들을 대상으로 내린 제재 유형은 명단공개 87명, 출국금지 요청 787명, 운전면허 정지요청 583명이다.

올해 9월 '양육비이행법'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감치명령 없이 이행 명령만으로도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해진다.

이행명령을 받았음에도 양육비 채무가 3000만원 이상이거나 가사소송법 제64조1항1호(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에 따른 의무를 3기(년) 이상 이행하지 않은 사람은 운전면허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제재를 받게 된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올해 9월부터 제재 절차가 간소화될 뿐만 아니라 양육비이행관리원이 독립 기관화되는 등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정책에 큰 진전이 있을 것"이라며 "하위법령 마련부터 이행관리원 독립 절차까지 계획된 과제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혜선 기자 firstw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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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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