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초음파’ 합법 판결에 “피해 양산” vs “건보 적용해야”

‘한의사 초음파’ 합법 판결에 “피해 양산” vs “건보 적용해야”

기사승인 2024-06-20 14:31:01
게티이미지뱅크

대법원이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과 관련한 재상고심 선고에서 ‘상고기각’ 결정을 내림에 따라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활용하는 것이 ‘합법’으로 확정됐다. 이를 두고 의사단체와 한의사단체 간 입장이 엇갈리고 있어 논쟁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8일 대법원 제2부는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관련 재상고심 선고에서 ‘상고 이유 부적격’으로 상고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검찰이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한 한의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파기환송심 결과에 불복해 지난해 10월 재상고한 것에 따른 최종 판결이다. A씨는 지난 2010년 3월부터 2012년 6월까지 환자에게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해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라 지난 2016년 1심 판결이 내려진 이후 8년 만에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관련 소송은 마침표를 찍었다.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의료계와 한의계의 분위기는 엇갈렸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판결을 비판했고,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는 환영했다.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한방특위)는 19일 성명서를 내고 “대법원은 국민 건강을 위험에 빠뜨리는 또 하나의 중대한 잘못된 판단을 내리고 말았다”며 “이번 판단으로 인해 앞으로 면허 범위를 벗어난 한의사들의 의료행위가 범람하게 될 것이고,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판결이 비의료인의 초음파 기기 사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의협 한방특위는 “단지 ‘초음파 검사는 무해하다’는 논리로 한의사들이 초음파 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판단은 의학적 지식이 없는 비의료인도 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과 다름없다는 것”이라며 “치료 골든타임을 놓쳐 국민의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것이 자명한 대법원의 판단을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반면 한의협은 대법원의 판단에 대해 “정의로운 판결”이라며 한의사들이 모든 현대 의료기기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과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짚었다.

한의협은 “국민의 건강 증진과 진료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서둘러야 한다”며 “헌법재판소가 한의사의 사용을 인정한 5종의 의료기기와 혈액검사 등도 하루빨리 건보 등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헌법재판소가 한의사 사용을 인정한 의료기기는 안압측정기, 청력검사기, 안굴절검사기, 세극등현미경, 자동시야측정장비 등이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
신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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