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들은 점조직 형태로 대구∼창원∼세종을 거쳐 밀수입한 마약을 이동시키고 국내 구매자에게 던지기 수법을 사용하며 판매하고 있었다.
부산세관은 대구지역 공급책 B, 창원지역 공급책 C와 국내 구매자 E, F 등 4명에 대해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부산지검에 구속 송치했으며, 베트남에 거주 중인 공급총책 주범 A에 대해서는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하고, 올해 초에 추방당한 세종지역 공급책 D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했다고 밝혔다.
부산세관은 작년 9월경 인천공항세관에서 적발한 합성대마 10병 밀수입 사건을 인계받아 수사를 시작했다며, 통제배달, 디지털 포렌식, CCTV 영상분석, 추적·잠복 등 갖은 수단을 총동원해 8개월간 끈질기게 수사한 끝에 범행의 전모를 밝혀낼 수 있었다고 전했다.
부산세관 관계자는 “최근 SNS를 통해 합성대마 등 신종 마약류의 국내거래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이를 근절하기 위해 공급선과 유통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검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최광수 기자 anggi4@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