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퇴직 공무원들이 변호사가 아님에도 돈을 받고 공정위 조사에 대응하는 등 법률 사무를 하다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정위 본부 과장 출신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2억359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공정위 지방사무소 과장 출신 B씨에게는 징역 총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1억18만500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행정사의 업무 범위를 넘어 법 전반에 대한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법률에 대한 체계적인 해석·적용 능력이 필요한 업무를 수행했다”며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이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변호사 자격이 없는 A씨와 B씨는 2016년 5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총 25건의 법률 사무를 각각 혹은 함께 취급하고 합계 총 3억3600여만원의 보수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2021~2022년 ‘건설·유통·하도급·불공정거래 관련 상담해 드립니다. 2만원’ 등의 문구와 자신들의 경력을 담은 광고를 한 혐의도 있다.
2015년 공정위에서 퇴직한 A씨는 서울 강남에서 G연구소라는 사무실을 열고 B씨 등과 함께 공정위의 조사 대상이 된 기업의 의뢰로 대응책을 마련하는 업무를 수행했다.
의뢰한 회사들은 유통·하도급·가맹사업·대리점·기술탈취 등과 관련해 공정위 조사를 앞둔 곳, 공정위에 신고가 필요한 곳 등으로 대기업 계열사도 포함돼 있었다.
A씨 등은 재판에서 “용역보고서를 작성·제공하는 등 업무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행정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행정사의 업무 범위는 개별 법령 내용과 제도를 설명하며 기본적인 조언을 제공하는 행위”라며 “피고인들은 의뢰인들이 처해 있는 법적 문제를 정확히 파악해 취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의 장단점을 살펴본 뒤 가장 효과적인 법적 해결책을 제시한다는 변호사의 전형적인 직무를 그대로 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인들은 보고서를 통해 회사들의 현재 상황, 공정위 소관 법률과 관련한 구체적 내용, 발생할 수 있는 위험과 그 정도,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 등을 제시했다고 재판부는 지적했다.
재판부는 역시 지방사무소 과장 출신으로 공정위 조사 사건의 의견서를 작성해 보수를 받은 C씨에게는 벌금 100만원에 30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