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디스플레이 노조, 노사협 선거 문제 제기…“규정 날치기 변경”

삼성디스플레이 노조, 노사협 선거 문제 제기…“규정 날치기 변경”

- 삼성그룹 초기업노조, 고용노동부에 사측 및 노사협의회 고발
- 노조 “선거 일정 2주로 줄여…사측 우호적 인사 선출 위한 작업 의심”
- 삼성디스플레이 “노조 측 일방적 주장…합법적으로 진행 중”

기사승인 2024-06-25 11:30:03
삼성디스플레이 아산캠퍼스. 연합뉴스

삼성디스플레이가 노사협의회 선거 규정과 선출 방식을 대폭 변경, 불법 선거를 자행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노동조합(노조)은 사측에 우호적인 인사를 노사협의회에 배치하기 위한 작업이라고 목소리를 냈다.

25일 삼성그룹 초기업 노조 소속 삼성디스플레이 열린지부에 따르면 전날인 24일 고용노동부에 삼성디스플레이 회사 및 노사협의회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를 ‘근로자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노조는 △직원 의견 수렴 없는 노사협의회 운영 규정 변경 및 공고 △지역구 선거 폐지 및 사업장 연속근무 1년 이상 조건 유지 △선거법을 위반한 현 노사협의회 대표의 입후보 등록 △노사협의회 선거기간 축소 △노사협의회 쪼개기 위반 등을 이유로 들었다.

특히 기존 한 달가량 진행되던 선거 일정이 2주로 대폭 축소된 점을 문제로 꼽았다. 입후보자 등록은 지난 18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됐으며, 투표는 오는 26일부터 28일까지 이뤄진다. 당선자는 다음 달 1일에 공고된다. 

구성원들의 의견도 수렴되지 않았다. 노조가 최근 진행한 간이 설문조사에서 ‘노사협의회 선거 일정을 1개월 동안 진행’하고 ‘규약에 대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94% 이상을 차지했다. 그러나 선관위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노조는 “이론적으로는 1표만 득표해도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 될 수 있기에 인지도가 낮거나 평판이 안 좋은 사람에게는 일정이 짧을수록 유리하다”며 “날치기로 규정을 개정하자마자 긴급하게 진행하는 이유가 궁금하다”고 강조했다.

기존 선거 규정에 존재했던 지역구가 사라진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노조 집행부 4인 중 위원장과 사무국장, 조직국장 3인이 지역구 폐지로 소속 지역구에 출마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노조에서 문제를 제기하자 연속근무 1년 이상 선거 규정에 어긋남에도 불구, 위원장과 사무국장 2명에 한해 소속 지역구가 없어 투표가 불리한 사업장으로 배정했다.

노조 관계자는 “소속된 지역구가 아니면 당연히 투표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다. 당선 확률이 낮아진다”면서 “연속근무 1년 이상 여부는 사측만이 확인해 알 수 있는 사항이다. 결국 회사가 후보자의 출마 자격을 정하게 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연속근무 1년 이상 조건 때문에 회사 근속년수가 아무리 많아도 최근 12개월 이내 복직자나 조직 개편으로 인한 사업장 이동 시에는 회사가 허락하지 않으면 어느 사업장에서도 출마할 수 없다”며 “근속년수 1년으로 변경해 제안했으나 사측에 우호적인 선관위는 이를 거절했다”고 말했다.

반면 삼성디스플레이는 노조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삼성디스플레이 관계자는 “노조의 일방적 주장일 뿐 노사협의회 선거는 직원들이 주체가 돼 합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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