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이동통신사업자 후보 선정 및 취소로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 스테이지엑스의 운명을 가를 청문회가 시작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는 27일 스테이지엑스에 대한 청문 절차를 진행한다. 청문 절차는 비공개로 진행된다. 구체적인 장소와 시간도 알려지지 않았다.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당사자의 공개 신청이나 청문 주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청문을 공개할 수 있으나, 이번 청문에서는 당사자의 신청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청문 주재자 역시 공개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스테이지엑스는 이날 청문을 통해 자본금 완납 시점과 주주 구성 등에 대해 적극적인 의견을 피력할 것으로 보인다.
과기부는 지난 14일 스테이지엑스가 제4이동통신사 자격을 얻기 위한 필요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후보 자격 취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청문 절차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강도현 과기부 2차관은 “현 단계에서 스테이지엑스가 제출한 할당신청서상의 자본금 확보를 확인할 수 없었다”며 “장비 제조사 등 협력사, 투자사, 이용자 등 향후 예상될 수 있는 우려 사항도 고려해야 한다.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가 불가피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됐다”고 말했다.
과기부에 따르면 스테이지엑스는 주파수할당신청서에 적시한 자본금 2050억원에 현저히 미달하는 금액만 납입했다. 과기부는 이를 취소 사유라고 봤다. 주파수할당신청서에 기재한 자본금을 납입하지 않은 것은 선정 취소사항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주주 구성도 문제가 됐다. 스테이지엑스가 주파수할당신청서를 제출할 당시의 내용과 현재 주주 구성 및 주주 구성별 주식 소유 비율이 크게 달라졌다는 것이다.
그러나 스테이지엑스의 입장은 다르다. 관계 법령 및 주파수이용계획서에 따라 과기부가 주파수를 할당하면 스테이지엑스가 주주들로부터 출자금을 완납 받고 주파수이용계획서상 남은 절차를 이행하면 된다는 것이다.
스테이지엑스는 자본금 2050억원 납입 완료가 필수요건이라는 과기부의 발표에 대해 “법령상의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스테이지엑스가 과기부로부터 보완 요청까지 받아 할당 신청 ‘적격’ 통보를 받은 주파수이용계획서상 자본금 2050억원 완납 시점은 주파수할당 이후임이 명백하다. 주파수이용계획서에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강조했다.
주주 구성에 변경된 것에 대해서도 “자본금을 순차적으로 조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당연한 현상”이라며 “이를 문제 삼는 것은 과기부가 검증한 주파수이용계획서의 내용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므로 부당하다”고 말했다.
청문 결과에 따라 스테이지엑스의 운명은 달라질 수 있을까. 법에서는 청문조서와 청문 주재자의 의견서, 그 밖의 관계 서류 등을 충분히 검토한 뒤에 청문 결과를 반영하도록 되어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청문 이후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과 행정처분 취소소송 등 법정 다툼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스테이지엑스 측은 “청문 절차를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필요한 법적, 행정적 절차를 밟아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