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안 당론 채택…“6월 국회 내 처리”

민주,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안 당론 채택…“6월 국회 내 처리”

“‘2인 체제’ 운영 방통위설치법 위반”

기사승인 2024-06-28 07:54:06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21일 방통위 설치법 개정 입법 청문회에 증인 출석한 모습.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등 5개 야당이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채택해 발의했다. 

28일 야권은 전날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권에 경종을 울리고 총선에서 확인한 민심을 확고히 전달하기 위해 국회가 김 위원장의 탄핵에 나서는 것”이라고 밝혔다. 

공동발의에는 민주당을 비롯해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새로운미래 등이 참여했다. 민주당은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김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는데 3시간 만에 속전속결로 야 5당 발의까지 이어졌다.

이로써 김 위원장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이어 윤석열 정부의 장관급 인사 중 세 번째로 탄핵 대상이 됐다. 

이들은 김 위원장의 탄핵 사유로 다섯 가지를 들었다. ‘2인 체제’ 운영으로 인한 방통위설치법 위반, YTN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관리 소홀에 따른 직무유기, 국회 출석 및 자료 요구 거부, TBS에 대한 관리 소홀 등이 바로 그것이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현재 ‘2인 체제’ 방통위에서 의결이 이뤄지는 건 직권남용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법은 방통위를 5인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고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하도록 정하고 있다.

야권은 다음달 4일까지 이어지는 6월 임시국회 내에 김 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탄핵안은 국회 본회의에 보고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을 진행해야 한다.

정혜선 기자 firstw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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