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 등으로 기소된 60대 김모씨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를 예리한 흉기로 찌른 혐의 등으로 기소된 67살 김모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김 씨는 지난 1월 2일 부산 강서구 가덕도를 방문한 이 대표에게 지지자인 것처럼 접근해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 등(살인미수·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최광수 기자 anggi4@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