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른바 ‘사무장 약국’으로 일컫는 불법 개설 의심 약국에 대한 조사 업무를 맡는다.
보건복지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불법 개설 의심 약국 단속 역량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약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불법 개설 의심 약국 실태조사 근거를 규정한 ‘약사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실태조사 관련 협조 요청 대상과 업무 위탁 기관·범위 등 세부사항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정부는 의약품 공급내역 정보와 불법 개설 의심 약국 신고 등 정보 제공 협조를 요청할 기관·단체 등의 범위를 정하고 근거를 마련했다. 또 요양기관 실태조사 경험과 역량을 갖춘 건보공단을 업무위탁기관으로 지정했다.
김국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불법 개설 약국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는 중대 범죄이나, 최근 브로커를 통한 편법 개설이 이뤄지는 등 수단이 고도화되고 있다”며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불법 개설 의심 약국 단속 역량을 강화하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