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골프장 농약 잔류량 검사…효과는?

전남도, 골프장 농약 잔류량 검사…효과는?

사용 가능‧금지 품목만 규정할 뿐 잔류량 허용치 규정 없어…규제 강화 필요

기사승인 2024-07-09 11:30:10
전남보건환경연구원이 2024년 골프장 농약잔류량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도내 44개 골프장을 대상으로 상반기 시료 채취를 완료해 정밀 분석 중이다. 기사내용과 관련 없음. 전남도

전남보건환경연구원이 2024년 골프장 농약잔류량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도내 44개 골프장을 대상으로 상반기 시료 채취를 완료해 정밀 분석 중이다.

농약잔류량 검사는 환경부의 ‘골프장의 농약사용량 조사 및 농약잔류량 검사방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매년 건기(4~6월)와 우기(7~9월), 2회 실시하고 있다. 

검사 시료는 골프장 토양(그린‧페어웨이)과 수질(연못‧유출수)에 대해 시설 규모에 따라 오염이 가장 우려되는 대표 지점을 선정해 채취했다. 

사용 금지 농약을 포함한 유기인계, 유기염소계 등 관리 대상 농약류의 잔류량을 분석할 방침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국내 골프장에서 다량 사용 중인 클로로탈로닐(살균제)을 신규 검사 항목으로 추가했다.

농약 사용량이 많은 7~9월 중 한 번 더 시료를 채취해 정밀 분석한 결과를 환경부와 전남도에 통보해 농약 사용에 따른 주변 환경 피해를 예방할 계획이다.

검사 결과 고독성 농약이 검출되면 1000만 원 이하, 잔디 사용 금지 농약이 검출되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골프장 농약잔류량 검사’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그동안 도내에서는 21개 사용 허가 품목 이외 농약이나 잔디에 사용을 금지하는 4개 품목이 검출된 사례는 없었다.

또 사용 가능 품목의 경우 잔류량에 대한 별도 규제가 없어 잔류량 검사 결과를 통보하고 과다 사용 자제를 요청하는 것 밖에는 없다는 것이다.

골프장 농약 검사를 규정하는 ‘농약관리법’, ‘물환경보전법’에 사용 가능 농약과 잔디사용 금지 농약만 규정하고 있을 뿐 농약 사용량에 관한 규제 조항은 마련되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금지 농약만 사용하지 않는다면 많은 양의 농약을 사용한다 해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이다.

잔디‧수목 사용 금지 농약은 포레이트, 디메토에이트, 클로르피리포스, 포스티아제이트 4종이다.

사용가능 농약 21종은 피프로닐, 카바릴, 아족시스트로빈, 카두사포스, 다이아지논, 디클로베닐, 이프로디온, 디니코나졸, 페니트로티온, 플루톨라닐, 피리메타닐, 테부코나졸, 티플루자마이드, 트리플록시스트로빈, 트리플루미졸, 아세페이트, 카벤다짐, 티오파네이트메틸, 클로로탈로닐, 디클로르보스, 프로파모카브하이드로클로라이드 제제다.

무안=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
신영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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