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이초 사건 1주기…교사 94% “교권 보호 안돼”

서이초 사건 1주기…교사 94% “교권 보호 안돼”

교사 98.7%‧시민 83.6%,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수사종결 신뢰 안해
현직 교사,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가장 시급

기사승인 2024-07-09 14:40:52
지난해 9월 4일 국회 앞에서 서울 서초구 서이초 교사의 49재 추모제와 함께 교권회복을 위한 대규모 집회가 진행됐다. 사진=곽경근 대기자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하고 약 1년이 지났지만 대다수 교사들은 여전히 교권이 존중받지 못한다고 여기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교사노동조합은 지난달 7~9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길리서치를 통해 서울 시민 1000명과 서울 교사 1000명을 대상으로 고(故) 서이초 교사 1주기 교육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해 8일 발표했다. 여론조사에 응답한 교사의 93.6%와 시민의 74.2%는 교권 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지만 교권이 보호되고 있지 않다고 응답했다. 

또 교사의 98.7%와 시민의 83.6%는 서이초 사건 수사 종결에 대해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서이초 사건은 초등 교사가 지난해 7월 18일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으로 지난 2월 27일 순직으로 인정됐다. 경찰은 학부모의 지속적인 괴롭힘 등에 대해 조사했으나 관련 정황을 발견하지 못했다.

교사들은 서이초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를 막기 위한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처벌법 개정(58.7%)이 가장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어 수업 방해 학생 일시 분리를 위한 별도 공간 마련 및 담당 인력 지원(38%)과 교권보호를 위한 예산 확충(27%), 교권 침해 피해 교사에 대한 원스톱 지원(25.4%)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서울교사노조는 “시민과 교사들 모두 교육 현장이 법률 싸움의 장이 돼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정치권과 교육 당국에 요구한다. 악의적인 아동학대 신고를 막기 위한 법령을 개정하고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라”고 강조했다.

윤상호 기자 sangh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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